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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12.

전자상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날인 없는 세금계산서의 효력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07 부가가치세과-1007 부가가치세과1007 20090312 200903 2009 03 12

요지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웹사이트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의 별도 문구를 반드시 기입할 필요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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