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3.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55 부가가치세과-955 부가가치세과955 20090310 200903 2009 03 10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은 관련법에 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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