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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2. 7.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특정주식 판정시 금융자산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64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64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64 20070207 200702 2007 02 07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특정주식 판정시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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