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0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0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1주택과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됨
본문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청에 질의한 회신(서면4팀-2344, 2006.7.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344, 2006. 7.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60, 2006.4.13. ; 서면4팀-215, 2006.2.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960, 2006.4.13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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