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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5.

유상취득. 양도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9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9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9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여도 사회통념상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바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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