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0. 25.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5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745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745 20061025 200610 2006 10 25
요지
법인의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이면 당기에 보전된 이후의 이월결손금 잔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와 종료일이후 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이상을 익금산입함.
본문
[쟁점1]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쟁점2]에 관하여 귀청의견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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