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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10. 24.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2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742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742 20061024 200610 2006 10 24

요지

“동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한 기부금 과세특례 내용이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 개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동부칙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의 적용대상은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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