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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9. 27.

물류업 영위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7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67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67 20060927 200609 2006 09 27

요지

물류업을 영위하는 유통산업합리와시설중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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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 영위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7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67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667 20060927 200609 2006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