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9. 2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 및 손금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9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69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69 20060922 200609 2006 09 22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원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행사차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하며, 우리부 기 질의회신문(재국조-196, 2006.4.5.)을 참고 바람. ※ 재국조-196, 2006.4.5. 1.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국내 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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