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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14.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서 포합주식의 취득시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0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00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00 20060414 200604 2006 04 14

요지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의하여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로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받은 날, 명의 개서일 중 빠른날로 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80-122…3에 규정하는 포합주식 판정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례와 같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충족되어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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