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11.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중 승계받은 사업 계속영위 요건의 의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6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76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76 20060411 200604 2006 04 11
요지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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