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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3.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대차폐차 및 증차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재조예46019-101 재조예46019-101 재조예46019101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차량 취득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해 취득한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용배제됨

본문

1.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2.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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