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17.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액감면기간의 기산일
재조예46019-5 재조예46019-5 재조예460195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기간이 기산됨
본문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 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임.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임.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의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 4에 대한 회신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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