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20.
시설대여업자의 금융리스 용역 공급시 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2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23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사업연도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 금융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의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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