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7.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00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00 20060127 200601 2006 01 27
요지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당해 자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봄
본문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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