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12.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재조예46019-100 재조예46019-100 재조예46019100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 투자시에 발전기・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여 부착물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본문

1. 이 건 건물 신축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이 건 관련 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승강기 등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착설비(발전기·승강기 등)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 개시시기인 1996. 6.이 되므로 부착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재조예46019-100 재조예46019-100 재조예46019100 20020612 200206 2002 06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