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21.
원양어업 구조조정사업의 폐업지원금의 비과세 여부
재조예46019-110 재조예46019-110 재조예46019110 20020621 200206 2002 06 21
요지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하여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이 신한・일어업협정,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함
본문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1999. 9. 7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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