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4.
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을 출자자가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5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5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5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법인이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판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 전문회사의 원활할 청산을 위하여 출자자인 법인이 당해 미지급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 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 사례가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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