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8.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정
재조예46019-116 재조예46019-116 재조예46019116 20020708 200207 2002 07 08
요지
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 것임.
본문
귀사가 질의한 과세연도(2000. 10. 1∼2001. 9. 30)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시행일(2001. 1. 1) 이전인 2000. 10. 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 제1항(일반적 적용례) 및 제15조 제1항(중소기업 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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