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2.
한국전력공사의 수전설비 교체비용 일부의 무상지원이 법입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4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43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한국전력공사의 수전설비 교체비용 일부의 무상지원이 일정기준에 따라서 불특정다수에 적용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의 금액으로 인정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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