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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2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과 특례기부금설정한도 계산의 순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9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93 20050324 200503 2005 03 24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 설정한도 계산순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특례기부금설정한도를 다음에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서면2팀-844, 2004.4.22.)이 타당함. ※서면2팀-844, 2004.4.2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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