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6.
법인이 특허권 전용실시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2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2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2 20050216 200502 2005 02 16
요지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 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해서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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