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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6.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3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33 20050216 200502 2005 02 16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부담되었다면 법인세법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본문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의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당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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