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22.
기업의규모 변동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재조예46019-122 재조예46019-122 재조예46019122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19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고 19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이내로 환원하고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시에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은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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