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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2. 24.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의 범위

재조예46019-232 재조예46019-232 재조예46019232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기술이전소득으로서 50%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 기술분야의 기술’을 의미하며,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술비법은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비법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다만, 귀하께서 질의한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선공법”이 내국인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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