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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30.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의 범위

재조예46019-138 재조예46019-138 재조예46019138 20030630 200306 2003 06 30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이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은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적용시의 업종별자산을 말하며 당해 사업에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더라도 법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은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은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므로 자동화설비, 자동계량장치, 기중기 등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2. 감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예 : 액화가스 제조업체의 원재료 공급용 지하배관 및 제품저장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곡보관용 철탱크,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품운반용 지게차 등)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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