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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9.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의 의미 및 감면대상 여부

재조예46019-184 재조예46019-184 재조예46019184 20030904 200309 2003 09 04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의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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