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9. 30.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재조예46019-192 재조예46019-192 재조예46019192 20030930 200309 2003 09 30
요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은 해당하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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