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1. 7.
주무부장관이 결정ㆍ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세-169 재조세-169 재조세169 20031107 200311 2003 11 07
요지
조세면제의 확인 및 대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ㆍ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은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음
본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과 이 법 시행령 제116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 12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대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ㆍ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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