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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2. 31.

조업중단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재조세-268 재조세-268 재조세268 20031231 200312 2003 12 31

요지

제조업 영위 내국인의 부도로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아니하고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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