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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4. 6. 29.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재조예-441 재조예-441 재조예441 20040629 200406 2004 06 29

요지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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