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9. 11.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8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8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봄.
본문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질의 2, 3)에 대하여 대물변제 자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공급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ㆍ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