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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4. 12. 28.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

재조예-862 재조예-862 재조예862 20041228 200412 2004 12 28

요지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 1) 및 (질의 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인 외국의 모회사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을 모회사에 구축하고 동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자회사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구축비용을 국내 자회사에 배분하여 부담시킨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 4)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는 입찰ㆍ계약ㆍ주문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행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4. (질의 5)에 대하여 공급망관리시스템(SCM)설비는 자재(물품)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유통표준코드시스템, EDI시스템 등 특정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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