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5. 5. 31.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 미납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9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39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239 20050531 200505 2005 05 31
요지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이 미납되었더라도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소멸주식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지연되어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징수해야 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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