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3. 1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66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66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66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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