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3. 11.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업종분류 및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의 범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65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65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165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산업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며, 동 사업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함.
본문
산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만을 영위하거나 산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산업폐기물처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차량ㆍ운반구 및 폐기물소각로 보호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하며, 폐기물소각로의 경우 당해 폐기물소각로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폐기물소각로의 구조ㆍ내용연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선급금을 제외함)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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