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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5. 6.

폐기물처리업을 해당하는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81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81 20050506 200505 2005 05 06

요지

폐기물수지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동 시설이 건물·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인 것이며 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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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을 해당하는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81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81 20050506 200505 2005 05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