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8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398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398 20051102 200511 2005 11 02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동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시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음
본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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