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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2. 22.

법인본사 지방이전 법인의 감면세액계산시 퇴사직원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96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96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96 20060222 200602 2006 02 22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때 감면세액 계산시 본사업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퇴사직원은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 부동산임대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임대사업장과 관련한 경비ㆍ청소담당 직원을 퇴사시킨 후 동 사업장의 관리를 특수관계없는 빌딩관리 용역업체에게 위탁하고, 빌딩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퇴사직원 중 일부를 채용한 본 질의의 경우, 빌딩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인원채용 등을 결정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 법인의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사직원을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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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 지방이전 법인의 감면세액계산시 퇴사직원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96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96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96 20060222 200602 2006 0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