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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4. 4. 3.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재조세-355 재조세-355 재조세355 20040403 200404 2004 04 03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세법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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