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3. 17.
해운기업의 환율변동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7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17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17 20060317 200603 2006 03 17
요지
해운기업이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되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해운활동과 관련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포함됨
본문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파생상품거래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시점까지의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에 체결한 역스왑계약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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