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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5. 12.

유예기간내의 중소기업이 요건 미충족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0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90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90 20060512 200605 2006 05 12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에 해당되어 유예기간내 있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같은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6조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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