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11.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27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27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27 20060711 200607 2006 07 11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함. 이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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