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10. 27.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 순위
재조세-288 재조세-288 재조세288 20031027 200310 2003 10 27
요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와 국세ㆍ가산금에 우선 배분하며 매각대금이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건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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