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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0. 23.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세과-3037 법인세과-3037 법인세과3037 20081023 200810 2008 10 2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br /> <br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 한도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 한도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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