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0. 24.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여부
법인세과-3071 법인세과-3071 법인세과3071 20081024 200810 2008 10 24
요지
종묘수입하여 재배후 출하하는 농업소득은 조특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 종묘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면제되는 농업소득이 아님
본문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동․서양란 종묘를 수입하여 재배후 출하하는 것은「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농업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종묘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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