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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 22.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 태양광발전설비의 범위

법인세과-300 법인세과-300 법인세과300 20090122 200901 2009 01 22

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의미는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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