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7. 23.

상속세 감액경정분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결정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재조세46019-226 재조세46019-226 재조세46019226 20030723 200307 2003 07 23

요지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이후, 동 양도세의 부과취소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경우에도 납부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세 감액경정분을 재경정하면서 당초 결정된 환급가산금의 추징 가능여부 (재조세46019-226 재조세46019-226 재조세46019226 20030723 200307 2003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