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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4.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처리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1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11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11 20050204 200502 2005 02 04

요지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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