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4. 7.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재조세46019-136 재조세46019-136 재조세46019136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본 질의는 기회신한 우리부(조세 46019-119, 2003.3.25.)호를 참고하기 바람. ※조세 46019-119, 2003.3.25.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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